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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관련 변경사항 알림" 공문 관련 안내

작성자 : 우리노조 작성일 : 2019.03.08 13:56:52 조회수 : 434

공문을 보면 전자계약 체결 범위를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에서 모든금액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모든 계약(예. 1,2만원 상당 물품 구입)을 전자계약을 해야되는걸로 생각해서 계약팀에 문의가 많이 오고, 우리노조 임원에게도 문의가 왔는데요,

요는 기존대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는 승낙사항 등으로 계약을 갈음하시면 되고,
만약 승낙사항 등으로 갈음하지 않고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업체와 대면해서 서면 계약하지 말고 전자계약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계약팀에서 업무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해놨습니다.

 

그리고 공문에 제시된 관련 법령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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