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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종사자 건강검진 관련 문의

작성자 : 조합원 작성일 : 2022.04.20 13:24:48 조회수 : 356

안전총괄과에서 현업종사자 건강검진 및 급식종사자 폐 건강검진 공문이 왔습니다.

현재까지 관련공문 업무담당자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1조에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보건교사가 업무담당자일거 같은데 보건교사는 건강검진은 학생만 본인의 업무라고 합니다.(일부 교직원 건강검진을 행정실에서 하고 있음)

영양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급식소 및 행정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영양교사가 있는 학교는 행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오는 애매한 공문은 왜 전부다 행정실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공문에 좀 더 업무관련을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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