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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휴업일 지방공무원 휴일 보장 적극 찬성합니다!

작성자 : 북구 조합원 작성일 : 2022.04.08 16:19:03 조회수 : 362

학교 재량휴업일은 말그대로 휴업일입니다.

 

휴업일은 학교의 업무를 쉬는 날인데 왜 민원업무를 위해 행정실에서 1명은 출근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한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휴업이에 반드시 1명이 출근해야 한다면 별도 민원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노조에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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