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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휴업관련 공감합니다!

작성자 : 사기저하조합원 작성일 : 2022.04.08 15:37:11 조회수 : 448

매년 학교마다 최대4일 정도 재량휴업일 있을때마다

 

교원은 교장부터 기간제교사까지 당연하게 휴일(41조 연수),

공무직은 유급휴일로 복무 조차 올리지 않습니다

 

행정직은 민원처리 부서라는 명목으로

 

눈치보며 학습휴가 신청하며

 

그나마도 소규모학교거나 결원으로 행정직1-2명인 학교는 재량휴업일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학교라는 조직내에서 소외되어 사기가 저하됩니다

 

당일 출근해도 학교재량휴업일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민원도 거의 없을뿐만아니라

교무파트와 관련된 민원은 어차피 당일 처리가 불가합니다

오히려 행정실에서 발급받는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를 등은 

타학교에 가서 떼도..해결되는 민원이지만

교원, 교무실이 출근하지 않으면 당일 민원 처리가 불가한 상황에서

민원이라는 명목으로 행정직만 출근을 강요하는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직도 사기 진작을 위해 노조에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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