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량휴업일날
우리 일반직공무원은 학습휴가나 연가를 정당하게 쓸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서로 봅니다.
민원근무를 위해서 한명이 희생을 해야하는거죠.
민원수당이 있는 공무원도 아닌데
어쩌다 한명 올까말까한 민원때문에 근무를 해야하는가요?
정당한 복무로 재량휴업일에 다같이 휴일을 보장 받을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립니다.
재량휴업일에 정당한 복무로 휴일 보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 조합원 작성일 : 2022.04.08 14:38:10 조회수 : 347학교 재량휴업일날
우리 일반직공무원은 학습휴가나 연가를 정당하게 쓸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서로 봅니다.
민원근무를 위해서 한명이 희생을 해야하는거죠.
민원수당이 있는 공무원도 아닌데
어쩌다 한명 올까말까한 민원때문에 근무를 해야하는가요?
정당한 복무로 재량휴업일에 다같이 휴일을 보장 받을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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