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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 관련

작성자 : 작성일 : 2019.04.30 11:10:12 조회수 : 432

건의 사항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노조 에서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 이렇게 글을
학교 근무자들의 육아시간 사용문제에 대해서
우리노조에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할 문제같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육아시간 사용할수 있어서
사용하는 학교보다 못하는 학교가 더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요.
교원인사과에서 학교에서의 육아시간 사용 조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체적으로 조사한것인지 교원 노조에 의해서 한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이런것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교원들의 의견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조에서도 학교에서의 육아시간 사용 여부 조사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수 있게 우리노조에서 힘을 보태어 주셨으면 합니다. 학교장 권한 이지만 사용할수 있게 꼭 우리노조에서 힘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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