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자에 재난지원금 지급 명목으로
일부 학교에만 몇천만원씩의 목적사업비를 교부했습니다.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구요..
교육청의 불용액 털기작업의 희생양?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문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1월에 배부해도 될 예산을
그것도 전액 배부도 아니고 일부만 배부해 버리는건..
학교를 무시하는 처사인것 같습니다.
12월말 집행율 높이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저희가 바보가 되는 듯한..
덕분에 행정실 자체적으로 설정했던 집행률에 도달 못 했습니다.
직원들 다 허탈해하네요..
노조에서는 꼭 이런 부분을 넘기지 마시고
교육청에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