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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작성자 : 성예진 작성일 : 2020.03.17 11:14:34 조회수 : 4084

울산동천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성예진입니다.

학교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로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학교 영양교사는 본인이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가스안전관리자의 의무를 살펴봐도 영양교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 영양교사의 직무 2호에 위생관리, 안전관리, 작업관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4에 명시된 안전관리기준에는 가스, 소방, 전기안전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또한 무엇보다, 가스안전관리자의 기본적인 업무는 도시가스 사용자(조리원)가 가스이용 안전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가스 누수는 없는지, 가스이용 상 위험 요인은 없는 지 등을 상시 점검하는 감독자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므로 도시가스 사용자의 인근에서 상시 감독이 가능한 영양교사 또는 조리사가 선임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또한 안전관리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63(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자는 해당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도시가스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에 의하면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자 조차도 도시가스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명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안전관리책임자는 가스사용자(조리원)를 관리 지도하는 영양교사가 가장 적합함.

 

반면 영양교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명시하는 영양교사의 안전관리 직무에는 가스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만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안전을 총괄 하는 것은 시설담당부서에서 해야 함.

또한 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에서 정의하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그 난이도 및 전문성을 판단했을 때 도저히 영양교사가 할 수 없는 일임.

 

저는 처음에는 가스안전관리자 = 가스사용자를 상시 감독하고 가스시설 이상유무를 감독하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양교사 또는 조리사(급식실 내에서 담당)가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양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도시가스 사업법을 찾아보았더니 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가스 안전관리자는 단순 안전관리부터 가스공사분야까지 너무나 깊은 책임을 요구하며, 무거운 자리였습니다.

더더욱 황당한 것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가스안전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스안전관리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문의하였더니 학교라고 해서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어떤 근거도 없으니,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선임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학교도 가스안전관리 외의 다른 일을 맡지 않아야 한다고 함)

 

이러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도, 영양교사가 버겁다고 해서 행정직이 가스안전관리자가 되어 급식소에서 가스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상시 안전관리 까지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안전관리자 선임에 이견이 없는 학교에서는 해당 없음)

또한, 가스전문공사, 도시가스관련공장 등 에 적용되는 도시가스사업법을 동일하게 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가스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 점검 및 관리 위주로 현실성 있게 조정

(도시가스전문업체의 안전관리자와 동일한 책임을 교직원에게 부여하는 현행법 개정 필요)

2. 가스안전관리자를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기관 내부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게 되어 있는 현행법 개정 필요)

 

제 짧은 식견으로는 더 좋은 방안이 떠오르지 않고, 위 방안을 어떻게 현실화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도시가스사업법 등을 검토하여 각급 학교로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현실성 있는 지침을 우선 시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이 일로 인해 트러블이 있다고 합니다.

노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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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갯수 : 2개

  • 김지애

    학성고 행정실 김지애입니다. 본교도 위와 같은 사안으로 분쟁 아닌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가 다르다 보니 교육청 및 노조 차원에서 법규, 지침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면 지방공무원 권익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2020-03-19 10: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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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부

    네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노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2020-03-19 0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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