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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맹 제 79호 소식지(학교보건법 제4조의4 개정안 제 382회 국회 계류, 사실상 폐지)

작성자 : 우리노조 작성일 : 2020.09.24 13:10:29 조회수 : 468

*우리노조 공지*

기쁜 소식 전달드립니다.

우리노조가 소속된 한국노총 교육연맹이 학교보건법 개악을 저지시켰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국회의원실 확인 결과,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발의 학교보건법은 소관상임위(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쟁점 법안으로 지정되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계류 처리 되었습니다.

통상 계류 처리된 법안은 별도 유사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는 계류 상태로 유지 되다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됩니다

그러므로 학교보건법 제4의 4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ㅤㄷㅚ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외 소식으로

어제 9월 23일 한국노총 전위원장 출신의 김주영 의원과 교육연맹과의 면담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지정“을 통한 공무원노동자 대상 차별해소 등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소식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노조는 앞으로도 각종 현안 해결 및 정책 제안에 주력하여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에 힘써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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