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맹 제70호 소식지*
"학교보건법 개정안 전면폐지 의견, 허종식의원 및 교육부 전달"
학교현장 보건환경위생 관리와 동떨어진 개정안으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전문성 훼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 환경위생관리자 보건전문직으로 개정요구
한국노총 교육연맹,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로 허종식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제4조의4 폐기의견
교육부 방문과 허종식 의원실로 개정에 따른 의견서 전달(철회 시까지 항의방문 계속예정)
교육연맹 제 70호 소식지("학교보건법 개정안 전면폐지 의견, 허종식의원 및 교육부 전달")
작성자 : 우리노조 작성일 : 2020.07.31 11:26:51 조회수 : 290다음글 교육연맹 제 71호 소식지("교육연맹, 황금능금 대구교육청 노조와 함께 한다!") 20-07-31
이전글 교육연맹 제 69호 성명서("공무원노조법의 맹점을 여실히 드러낸 경기도 교육청") 2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