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9호 교육연맹 성명서*
“공무원노조법의 맹점을 여실히 드러낸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도 노동자다! 교섭은커녕 단협조차 기관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망설임 없이 위반
노동자 기본권 보호에 무용지물인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정부 대토론회 개최 필요
불완전한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해,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노동존중적 제도를 생각할 때
교육연맹 제 69호 성명서("공무원노조법의 맹점을 여실히 드러낸 경기도 교육청")
작성자 : 우리노조 작성일 : 2020.07.27 11:47:03 조회수 : 223다음글 교육연맹 제 70호 소식지("학교보건법 개정안 전면폐지 의견, 허종식의원 및 교육부 전달")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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