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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맹 제 68호 성명서("시설위생환경관리인 지정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반대")

작성자 : 우리노조 작성일 : 2020.07.27 09:55:53 조회수 : 217

*제 68호 교육연맹 성명서*
"시설위생환경관리인 지정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반대"
기존의 학교시설안전 관련법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굳이 학교보건법으로 시설환경 중복시켜
학생건강과 보호를 위한 학교환경 위생의 유지.관리 업무 보건법시행령으로 이미제정
학교보건법이 아닌 학교보건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경위생관리자"시행령에 따르도록
코로나 19로 인한 모든 교직원들의 비상시기,학생건강예방업무를 시설로 둔갑하는 집단이기에 경악
-감염병이 일상화 된 상황에 보건과 시설위생환경을 분리하여 보건교사의 책임과 업무 털어내기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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