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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맹 제60호 성명서(국가적 재난의 고통분담에도 신분에 따른 이중잣대")

작성자 : 우리노조 작성일 : 2020.04.24 10:07:35 조회수 : 240

*교육연맹 제 60호 성명서*
"국가적 재난의 고통분담에도 신분에 따른 이중잣대"
앞에서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뒤에서는 돌봄 수당과 일부 사도 교원연구비 증액 입법예고
코로나-19 보건위기는 발열체크, 방역, 환경위생 등 보건업무가 41조와 함께 행정업무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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