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맹 제 56호 성명서*
“중요직무급 수당 신설”에 따른 공정한 지급대상 관건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쟁취한 중요직무급 수당의 대상, 기관근무 위주의 선정 곤란
나눠먹기식 운영 방지를 위한 현장 참여 운영위원회 구성 필요
- 2020년 1월 1일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에 따른 6급 이하 정원의 10% 내 10만원 -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1월 개정 이후 현재까지 깜깜이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학교무상교육에 따른 관리수당 폐지에도 불구, 학교 구성원 교육현장 중요직무 도맡아"
울산교육청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