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소식지/보도자료

교육연맹 제 56호 성명서("중요직무급 수당 신설"에 따른 공정한 지급대상 관건)

작성자 : 우리노조 작성일 : 2020.03.20 11:09:27 조회수 : 630

*교육연맹 제 56호 성명서*
“중요직무급 수당 신설”에 따른 공정한 지급대상 관건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쟁취한 중요직무급 수당의 대상, 기관근무 위주의 선정 곤란
나눠먹기식 운영 방지를 위한 현장 참여 운영위원회 구성 필요
- 2020년 1월 1일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개정에 따른 6급 이하 정원의 10% 내 10만원 -
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1월 개정 이후 현재까지 깜깜이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학교무상교육에 따른 관리수당 폐지에도 불구, 학교 구성원 교육현장 중요직무 도맡아"
울산교육청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첨부 이미지
첨부 이미지
 

이게시물에 대한 댓글 한마디

댓글등록

총 댓글 갯수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