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제76조의2), 근로기준법 개정 환영 "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하위직 공무원 대상 확대 적용 필요"
"공직의 위계질서를 악용한 일반적 보직변경, 업무정보 배제,마녀사냥 및 줄세우기 병폐 여전"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 신설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 대상 적용 여부 적극 검토해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등 별도 규정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 준용, 하위직 공무원 보호-
제 39호 교육연맹 성명서("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제76조의2), 근로기준법 개정 환영 ")
작성자 : 우리노조 작성일 : 2019.07.15 09:19:35 조회수 : 757"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제76조의2), 근로기준법 개정 환영 "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하위직 공무원 대상 확대 적용 필요"
"공직의 위계질서를 악용한 일반적 보직변경, 업무정보 배제,마녀사냥 및 줄세우기 병폐 여전"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 신설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 대상 적용 여부 적극 검토해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등 별도 규정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 준용, 하위직 공무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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