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유치원 초·중·고 휴원,휴업 권고
작성자 : 우리노조 작성일 : 2019.01.31 19:54:50 조회수 : 134다음글 넓어진 고졸 공무원 취업문...대졸 공시생들은 "역차별" 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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