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근속승진 공무원 늘어난다…'혈세 잔치' 비판도
11년 이상 재직한 7급 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이 늘어나게 된다. 소극행정을 하거나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공무원은 6개월 승급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7급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클릭하시면 기사와 연결됩니다.
다음글 교육부 차관보 11년 만에 부활 논란… “몸집 불리기” vs “부처 간 협력 조율” 19-06-20
이전글 돌변한 한유총…뒤통수 맞은 교육부 19-06-07
이게시물에 대한 댓글 한마디
로그인을 하지 않으셨거나,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등록
총 댓글 갯수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