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내 안전복지과 신설...병설유치원에 1명씩 추가배치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17일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 확정...일반직 등 65명 증원
작성자 : 우리노조 작성일 : 2019.05.01 21:09:13 조회수 : 123다음글 70명 증원 조례에도 … 충북도교육청 '인력 태부족'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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