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수석교사의 교원평정, 성과급, 수당, 장학관 특별채용 요건 등에서 관리직과 같은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지의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 "수석교사와 관리직은 다르다"...평정·성과급·전직 등 헌소 등 모두 기각
작성자 : 우리노조 작성일 : 2019.04.19 09:33:24 조회수 : 158다음글 혁신학교서 '전교조 교장' 만들려고 투표 조작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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