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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의원,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교육위 원안 통과

작성자 : 우리노조 작성일 : 2019.04.11 13:39:56 조회수 : 145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신규 임용자 등의 연가일수 확대 △연가사용 권장제도 신설 △공무원이 필요한 기간의 공가 허가사유 확대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시간 규정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등의 경우에 자녀돌봄휴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직장인이 예전에 일과 가정이라는 양립제가 이제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으로 워라밸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휴가를 “단순히 쉰다”는 의미를 넘어서 가족과 함께 즐기고 휴양하여 충전함으로써, 직장에서 더 많은 일을 수행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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