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범죄로 해임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의 최대 4분의 1을 받지 못한다. 부정청탁으로 인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비위 행위와 채용 비리에 대한 필벌을 강화한 게 골자다.
성범죄로 해임 공무원, 연금 최대 25% 삭감
작성자 : 우리노조 작성일 : 2019.03.15 11:14:24 조회수 : 150다음글 "6급 이하는 입장 불가"...대전시 국장 갑질 논란, 공무원과 '갈등' 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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