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는 위헌"···헌법소원 재심도 '각하'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건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이 올해 초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그에 대한 재심 청구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헌재가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가 위한인 건 아니다"는 기존 결정례를 그대로 고수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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