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1일 사람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한다고 판결하면서 공무원, 교원과 민간기업 등의 정년 연장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원 '가동연한 65세'판결,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지나...
작성자 : 우리노조 작성일 : 2019.02.26 12:49:22 조회수 : 216다음글 공무원 44% "노후대비는 공무원연금"...월수급액 240만원 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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